함양군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벼 재해보험의 가입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였으나 모내기 등 영농활동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은 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지역신문 등 향토언론매체에 보험가입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것을 비롯해 11개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설정한 함양군 대상면적은 2713ha인데 15일 현재 면적 대비 33.5%인 909.8ha정도만 가입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군관계자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대부분인 85%를 군이 지원해주므로 해당농가는 15%만 내고 가입하면 된다”며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00㎡이상 벼 재배 농업인은 반드시 가입해 재해로부터 농작물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 추위나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와 같은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재배면적에 따라 보험비가 다르다. 작물별 가입기간 등 기타 상세 문의 (055)96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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