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들어 지진과 화재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관련 정보를 몰라 피해를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난인 지진‧폭염‧가뭄 등은 지각활동과 기상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소가 강하지만, 사회재난인 화재의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회적 피해로 전개된다. 때문에 각종 재난은 전면적으로 발생을 막을 수 는 없으나 그 간의 발생양상을 토대로 예방‧대비 활동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먼저 지진에 대비하려면, 신축건물은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하고, 기존건물은 내진을 보강하고 생활주변의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는 게 좋다.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발생 시 보험금으로 실의에 빠지지 않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하고, 지진발생 때는 안전모나 가방‧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해야하며 지진이 끝난 때에는 피해시설물 복구와 부상자 등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폭염에 대비하려면 일상생활에서 기상예보 확인을 생활화하고 주변의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부터 해야 한다.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밝고 헐렁한 옷을 입고 충분히 음료를 준비하며, 건설‧영농 등 사업장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 가뭄에 대비하려면 평상 시 생활‧농업 등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며,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은 농어업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만회한다. 가뭄이 지속되면 물을 아껴 쓰면서 식중독‧전염병 등 발생위험에 각별히 주의하고,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 고사 및 파종시기가 늦은 때에는 대파를 한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평상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를 꼭 확인해 두고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 주위에 비치하고 살고 있는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이용해 짧게 숨을 쉬며 몸을 숙여 대피하고 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지진‧화재 발생 시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대피 시 시각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줘 시각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대피토록 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은 가뭄‧홍수‧호우‧폭염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재해보험으로서 둘 다 정부가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55~92%를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군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매일 확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주민들이 작은 실천요령을 숙지해 적극 피해예방에 대응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요령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풍수해보험, 건축물 내진설계‧내진보강, 무더위쉼터 등에 대한 궁금증은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 055-960-52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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