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구)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16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부경남 일대 주요 공사현장 24개소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추락재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가시설물과 관련된 작업발판(외부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점검 하였다.
한편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5개소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16개소 안전관리책임자 및 법인은 사법처리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 감소가 어렵다고 보고, 6월에도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연이어 실시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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