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40호관동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1.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련 서류와,2. 같은 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함께 공람・공고 합니다.3.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6. 5.함 양 군 수1. 사업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업규모
2.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건설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하천 1) 하천결정조서
2) 하천 결정 사유서
6.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22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명칭 : 관동소하천 정비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관동소하천 정비사업 : L=1.82km, A=34,184㎡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성 명 : 함양군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7. 공람장소(설계도서 및 관련인가도서)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9.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건설과 (☏ 960-5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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