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36호2017년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 6. 7.함 양 군 수1. 지원규모 : 하반기 40억원(연간 100억원)2. 지원대상 ○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우선(지원규모 초과시)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 3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역주민의 취업자 수가 많은 업체 등3.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연2.5% ○ 지원기간 : 4년 - 일반운전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 간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한도 :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하[붙임 참조] - 3년 이내에 이미 융자를 받은 경우 한도에 포함4. 지원 제외대상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업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업체 ○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이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한 사업체 ○ 2년 연속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융자 목적에 비추어 용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사업체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7. 6. 7. ~ 2017. 7. 6. ※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함양지점(☎962-6892)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중소기업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 1부 등(중소기업에 한함) 6. 기타사항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융자로써, 신청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담보제공 등) ○ 지원업체 결정방법 : 금융기관 융자 가능 ⇒ 지원규모 내 대상자 확정 ○ 융자 실행기간 : 대상자 확정 후 신청 금융기관에서 실행(약2개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교통과(☎960-5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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