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센터장 이현재)는 지난 2일(금요일) 장애인과 어르신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종배 계장 및 직원들의 도움으로 진행됐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또한 사고영상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유형과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교육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되어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는 ‘인도’가 아닌 다니기 편한 ‘차도’를 이용하여 항상 위험에 놓여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차량이 아니다.이런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각인시키고 실내교육을 마친 후 교통관리계 직원들과 함께 장애인복지센터 주변 마을을 함께 운행하면서 안전운행의 기본적 내용을 다시 한번 교육하였다.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는 농촌지역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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