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지역 올해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9%가 상승했다.
함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군내 16만59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함양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9%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7%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함양읍 용평리 제일약국 맞은 편 건물 부지로 1㎡당 174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동근청과 건물 부지가 군내 최고가로 나왔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동문네거리 인근이 가장 높지만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당시 함양시장 인근 가격이 높아 아직까지 현실화가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경남 평균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7.31%, 전국 평균은 5.34%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남해군(9.52%), 함양군(8.9%), 김해시(8.88%)로, 상승률이 낮은 곳은 거제시(3.48%), 통영시(4.04%)로 조선경기 침체에 따라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함양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에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그 동안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공시지가 일정부분까지 현실화가 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읍내는 70%가량, 면단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정가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를 비롯한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를수록 조세 부담은 커진다. 이에 대해 “세액 상한선이 10%로 공시지가가 올라도 피부로 와닿는 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여 현실화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 주민센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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