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군의회 돈봉투 사건이 임창호 군수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조대호 부장검사)은 5월31일 임창호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의장 및 군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찬조금은 행사 등에서 관행적으로 줘 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단체장이 의원들에게 찬조금을 기부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찬조금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임창호 군수는 앞으로 진행 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황태진 전 군의회 의장은 200만원, 임재구 현 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유성학 전 부의장은 2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여행경비로 제공했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은 “전 현직 함양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의원들의 여행경비로 찬조한 돈은 상호간의 기부행위라 처벌이 불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군의회 돈봉투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27일까지 함양군의회에서 해외연수를 하면서 사용한 경비 중 군수와 군청 실·과장, 지역 업체로부터 1550만원을 지원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공무원 조사 등을 통해 그 정황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임 군수와 전·현직 의장, 군의원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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