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의료급여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비 청구 풍토 조성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이나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 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의 조세로 운영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때문에 적절한 조세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나,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비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절감 효과 및 의료급여 수요자로써의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의료급여일수 내역과 다른 경우(실제 진료를 받은 것보다 과다청구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함양군청 주민행복지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 가능하며, 관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이 200원 이상부터 2만원 이하인 경우 6000원, 2만원 이상은 징수액의 절반(50/100)이며, 최고한도액은 300만원이다. 기타문의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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