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부동산 세법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꿔도 되는지 등이 그렇다.실제로 자산취득, 보유, 양도, 처분 등에서 명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자금출처조사,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나 상속세 등 세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부 공동등기 시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자금출처조사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등기할 때 한쪽의 지분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다.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6억원까지는 자금출처가 입증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둘째, 재산세와 종부세재산세와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된 후 지분별로 나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는 없다. 그러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셋째, 임대소득세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현실에서 보면 부부간에 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를 공동사업 합산과세라 한다.넷째, 양도세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 판정과 향후 양도세 과세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원래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으로 보지만, 부부(또는 세대원)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해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용만 해당된다. 다섯째, 상속세부부 공동명의 된 자산은 상속세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별 유산에 과세된다. 자산이 분산될수록 세금 분산 효과도 커진다. 여섯째, 취득세부부 공동등기로 인한 취득세는 단독등기와 차이가 없다.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부부 공동등기를 할 때 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반드시 1/2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1/3, 배우자가 2/3로 할 수도 있다. 지분 비율은 증여세나 양도세 등 기타 세금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이 부분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게 생길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