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주택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주택 화재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1개씩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진압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소화기를 각 가정에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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