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치러지는 함양산청축협조합장(이하 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선된 함양산청축협 A전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당선 무효 형량이 선고되면서 열리게 되는 재선거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백유흠 사무과장은 “이전 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 된 만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예비 후보자 뿐들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사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 자격요건,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관련 규정과 과거 선거관련 위반사례, 제한・금지규정 등을 안내했다.
함양산청축협 재선거 공고일은 오는 5월 24일이며, 29일부터 30일 오후6시까지 양일간 후보등록이 진행된다. 공식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3일 간 진행된다. 투표는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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