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23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6월 13일부터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실시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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