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447호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7년 4월 1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군세의 수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안 제4조)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5조) -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7. 4. 5. ~ 2017. 4. 25.(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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