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447호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7년 4월 1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으로 인해,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환급금 처리와 지급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이 규칙 중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 ·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함.4. 규칙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7. 4. 5. ~ 2017. 4. 25.(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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