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447호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7년 4월 18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 -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 납부자(종전 제8조) 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7. 4. 5. ~ 2017. 4. 25.(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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