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계속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원래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증여도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먼저 상속세부터 알아보자. 일단,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표를 보면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반면,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국내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로 외국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 걸까? 먼저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산에 대해 전체를 계산하여 나온 세금을 상속인별로 쪼갠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상에 대해 상속세가 10억원이 나왔고 상속인 2명의 상속지분이 똑같다면 상속인 각자가 5억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수증하는 사람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즉 A와 B가 C에게 증여했다면 A와 B로부터 받은 것을 각각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앞의 A와 B가 부모라면 이 둘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때로는 부담이 돼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인끼리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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