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산청축협의 상임이사 공석 장기화가 소규모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농협법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14일자/1면 참조)
지난 23일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은 이사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동안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4월21일자로 전 상임이사 임기가 중단되어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추천위 4번, 이사회 5번, 그리고 총회 2번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후보가 추천위, 이사회, 총회에 도전과 재도전을 반복했지만 어느 누구도 상임이사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처럼 상임이사 선출이 장기화 되는 이유에 대해 축협 안팍에서는 농협법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 잘못을 된 점을 꼬집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상임이사는 지역축협에서 일하던 상무 등 고위직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축소되면서 정년이 많이 남은 고위직이 선뜻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상임이사 2년 임기 이후 재신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도전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임이사는 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농협법에 따라 상임이사 사퇴 이후 2년이 지나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조합장을 꿈꾸는 전직 직원의 경우 엄두를 내지 못한다.
축협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석 장기화는 예견된 것이다. 현 조합법은 신용과 경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조합에서 하는 말로 군단위 조합의 경우는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임기 2년의 상임이사는 장기적인 자리보전을 위해서는 조합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능력있는 사람은 현직을 유지하다가 기회가 되면 조합장에 도전하려고 하니 상임이사자리가 악순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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