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이하 농관원)은 농정현장의 다양한 계층과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함양 농관원은 군 농업담당, 함양농협 관계자, 읍·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총무 등 30여명을 초청 농업의 현장의 목소리와 국가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국가 정책을 설명키 위해 배우용 농림부 재해보험 담당관이 참석해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한·중 FTA 협상 동향’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안내’ 등 농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쌀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입물량 제한 등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우 농관원 농업경영 담당관은 “쌀 관세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로 인한 쌀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금지,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쌀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통합 DB구축 등 올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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