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추문구)에서는 교황방문·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적 행사대비 시회적 불안요인 제거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접수는 전국 경찰관서(파출소 포함)와 군부대이며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 통해 신고 가능하며 방법은 익명,구두,전화,우편,인터넷 신고후 현품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출처를 불문으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전년도 불법 무기류 신고기간에 엽총등 총기류 43정 실탄 76발을 신고 접수처리 하였는데, 불법무기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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