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추문구)에서는 교황방문·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적 행사대비 시회적 불안요인 제거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접수는 전국 경찰관서(파출소 포함)와 군부대이며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 통해 신고 가능하며 방법은 익명,구두,전화,우편,인터넷 신고후 현품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출처를 불문으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전년도 불법 무기류 신고기간에 엽총등 총기류 43정 실탄 76발을 신고 접수처리 하였는데, 불법무기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