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사용한 후 보전 청구한 금액이 5억6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까지 합산할 경우 이번 선거를 통해 사용된 혈세는 1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27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군수후보 1억1800만원, 도의원후보 4800만원, 군의원 가 선거구 4100만원, 나·다 선거구 각각 3900만원이다. 각 후보들이 청구한 금액을 보면 임창호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자 중 가장 많은 1억468만원(88.7%)을 청구했으며, 서춘수 전 후보는 9392만원(79.6%)을 신고해 이번 군수선거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1억9860만원이다. 가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4100만원으로 유성학 후보가 2268만원, 박기정 후보가 2650만원, 임재구 후보 2209만원, 황태진 후보가 2347만원, 강정수 후보가 2200만원을 보전 청구했다.나 선거구는 3900만원 제한액에 박용운 후보 1537만원, 서영재 후보 1781만원, 임재원 후보 2743만원, 이경규 후보 2519만원을 청구했으며, 역시 3900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인 다 선거구에서는 박준석 후보 1954만원, 박병옥 후보 2173만원, 최병상 후보 2201만원, 강신택 후보 2163만원, 김윤택 후보 1955만원을 각각 신청했다.광역단체인 경남도에서 선거비용 보존을 받게되는 도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4800만원으로, 진병영 후보가 3870만원을, 박환채 후보가 1908만원을 각각 보전 청구했다.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선거를 치른 뒤 당락과 상관없이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 선거구의 원점조 후보가 6.43%를 획득해 보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2.47%를 획득한 강정수 후보와 14.95%를 획득 15%에 아쉽게 미치지 못한 임재원 후보, 12.63%에 거친 강신택 후보가 각각 50% 보전을 받게 됐다.세월호 여파로 확성기 사용과 율동 등을 자제하며 조용한 선거를 치른 탓에 선거비용은 소폭 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광역의원을 제외한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청구액 5억567만원과 선거비용 등을 합산할 경우 10억원 내외로 막대한 군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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