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에서는 각종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오는 8월말까지『산림보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외래·돌발 병해충을 포함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계도 및 홍보 활동에 나섰으며, 병해충 발생 문의부터 현지조사, 방제계획 수립 및 실행을 일괄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피해목은 산림GPS 측량장비를 활용 위치좌표 취득 후 선단지 및 피해경로를 모니터링하여 주요발생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또한,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인 6∼8월말까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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