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초등학교(교장 노윤섭)는 5월21일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교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실시된 이번 교육은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 학대의 유형을 알아보고 아동교육기관의 신고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으로 취약계층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김대현 교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좀 더 자세히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한 학교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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