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추문구)는 지난 5월 28일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를 행한 40대 남자를 검거했다.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 A씨는(함양읍 거주) 지난 4월 17일 오후 함양초등학교 뒤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B양(13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8:30경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고 한달 후인 5월 16일 15:00경 함양여자중학교 옆 돌담길에서 피해자 C양(9세)에게 접근하여 C양 엄마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말과 함께“너희 엄마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말과 함께 해악을 고지하여 어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게 하는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함양경찰서 형사팀은 함양여중 주변에서 신원불상의 남자가 학생들에게 접근, 음란한 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학생 10여명 대상 상담과 학교주변 CCTV 20여대를 정밀 분석하여 용의차량 특정 및 증거를 확보한 후 5월 17일 피의자 집에서 범인을 검거하였으며, 추가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함양경찰서 수사과 천영철 형사는“앞으로도 학교주변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순찰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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