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파지인삼을 옮겨 심은 후 명품 함양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4월7일/14일자 1면 보도 참고)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함양지역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파지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불법 제작한 품질검사증까지 부착해 판매해온 산양삼 재배업자 Y(64)씨, P(64)씨, J(62)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두개의 작목반을 공동운영해 왔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금산지역 등의 인삼시장에서 파지인삼을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지에 이식해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판매를 위해 위조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한 뿌리당 300원 미만에 판매되는 파지인삼을 자신들의 농장에서 3년간 키운 뒤, 6~7년근 산양삼이라며 약 100배에 달하는 3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인삼씨앗을 산에 심어 인위적인 재배기술 없이 자연상태에서 수년간 자생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삼을 뜻한다. 파지인삼은 기형인삼이라고도 하며 인삼 중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솎아내어 인삼시장에서 ‘채’ 단위로 대량 판매한다. 1채는 750g으로 1뿌리당 1년생 50원, 2년생 250원, 3년생 300원으로 판매된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금산에서 구입해온 파지인삼을 심은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1만6500㎡ 중 70%가 넘는 1만2000㎡에 달하며 5년에 걸쳐 매년 파지인삼 60채 200만원 상당을 사와서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산에서 인삼을 구매할 때에도 구입처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금산 인삼시장 내 파지인삼 판매상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파지인삼을 산양삼 재배지에 옮겨 심어 3년 이상이 지나면 산양삼과 비슷한 형상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잔뿌리가 생기는 등 전문가도 진위 구별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전국 산양삼 불법재배·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함양 산양삼’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부 부도덕한 산양삼 재배업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올해 7월에 개최되는 산삼축제 때 불량 산양삼이 유통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리고, 함양군에서도 재발방지책 강구 및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함양지역 산양삼 재배농가들은 스스로 참여하는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가짜 산양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A씨 등에 대해서는 산양삼법인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산양삼 재배와 관련해 지원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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