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선거일인 6월4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로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도 선일일 투표와 동일한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사천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통해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은 군내 11개 읍면사무소로 함양읍사무소 3층 회의실, 마천면사무소, 휴천면사무소, 유림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지곡면사무소, 안의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 서상면사무소, 백전면사무소, 병곡면사무소 등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전국적으로는 35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스캔한 후 서명을 하고 나면 투표용지를 지급받게 된다. 함양군민인 경우 6장, 관외선거인(타 지역)이면 7장의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 여기서 관외선거는 읍면동 단위의 선거구가 다를 경우(예, 주소지가 마천면으로 함양읍에서 투표할 경우)에 한해서다.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개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함양군의 경우 비례대표 군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를 하지 않아 6장이다.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분한다. 시.도지사 선거 투표용지는 흰색,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이다. 지역구 도의원은 연두색, 시군의원은 청회색, 비례대표도의원 하늘색,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연미색으로 선거별로 용지 색깔이 다르다. 특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이번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가로로 배열된 점이 달라졌다.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 한꺼번에 넣는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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