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내 150개 사업장에 보냈다.함양군선관위의 사업장에 대한 공문발송은 지난 2월13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5. 30. ~ 31.) 및 선거일(6. 4.)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5. 28. ~ 6. 1.)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함양군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부 서비스업체, 산업체, 영세업체 등에서 정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등록된 근로자수 1인 기업을 포함하여 150개 사업장에 일일이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함양군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몰라 근로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