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강명구 함양군 민원과장은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ㆍ증축ㆍ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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