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5월부터 실시하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4월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징수촉탁제 실시에 따라 관내·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시행중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민원과의 마찰이 많아 사전예고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함양군은 5월부터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키로 했다. 군관계자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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