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26일 오전11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법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5개법무사와 군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개정 주요 지방세법과 부동산 위임 취득신고 후 감면 부동산 사용 시 중점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세정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철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정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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