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동계 밭농업 및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 직불금은 4월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개 사업의 직불금 신청은 3월2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과 직불금의 통합신청 및 AI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등으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직불지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더 이상 신청기간을 연기하기 어려우므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직불금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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