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에너지절약운동을 실천하여 올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30억원 반영 성과를 이뤘다.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2013년도 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라 함양군청사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전년보다 35%를 절감했다. 그 결과 2014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30억5900만원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함양군은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기준량 조정대상 조사를 시작으로 사무실 조명을 LED로 교체한데 이어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전력절감장치 설치. 사무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 일제소등과 여름철 및 겨울철 사무실 실내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생활습관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에 힘써왔다. 재원이 부족한 함양군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경상남도 군부 평균 13억3500만원. 시부 평균 18억3700만원 보다 월등히 많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함양군은 올해도 에너지 절감목표(17%) 달성을 위해 전력수요관리장치를 설치해 청사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피크전력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하는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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