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3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과 함양군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원안가결 된 조례안 1건과 수정가결 된 조례안 1건으로. 그 내용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함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이용료를 낮춰 국민체육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정가결 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공명선거문화 정착 등에 대해 노길용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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