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위반 등 법적 하자 없어 제한할 수 없는 상황 설명 함양군 이은리 신축중인 축사 허가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적 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10일 오전 함양군청 앞마당에서는 이은리 이은마을과 거면마을 주민 20여명이 축사 신축 허가를 철회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까지 해준 축사를 같은 마을에 있는 다른 축산단지에 신축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짓이며 주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분노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축사는 남산축산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다 최근 함양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인해 막대한 보상을 받은 후 약 1km 가량 떨어진 인근의 이은축산단지 내에 축사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다. 현재 인은리에는 남산축산단지와 이은축산단지 등 대규모 축산단지 2곳으로 마을과 불과 500여m 거리를 두고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축사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함양군에서도 향후 이들 축산단지를 여타 지역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 예정인 축사는 오래전부터 축산 허가가 난 곳으로 신규허가 없이 축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은리에는 두 개의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어서 20여 년 동안 소 1.100여 마리. 돼지 1만여 마리가 쏟아내는 하루 40톤의 분뇨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1.400여 주민이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며 “지난 2013년에는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되어 환경부로부터 사람은 물론 동물도 먹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은리 전성기(52) 이장은 “이은리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이 마실 수 없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 조항만 따져서 신축허가를 내 준 함양군청과 함양군의회는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기만한 것”이라며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현지 실사를 나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개 업자의 편만 들어주어 우리 이은리 주민들은 군청과 의회의 저의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주민들은 군청과 의회를 찾아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에서도 거리 제한 조항 등에 문제가 없어서 하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군 주무부서인 민원과 변종백 계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의 경우 조례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오염문제와 관련해서도 돈사에서 우사로 오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등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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