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함양 스카이뷰컨트리클럽이 어수선한 가운데 2014년 첫 개장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 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함양군 등에 따르면 함양스카이뷰컨트리클럽(이하 함양CC)은 지난 3월7일 회원초청의 날을 운영하며 올해 첫 개장을 알렸다. 전 회원 및 동반자에게 그린피를 면제한 이날 개장에는 42개팀이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함양CC는 앞으로 월요일 정기휴장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계획이다. 많은 회원들이 찾은 개장 첫날이지만 함양CC 내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강행해 군의 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 앞에는 ‘위반건축물표지’ 현수막을 걸려 있으며 함양군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경인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골프장 내 대부분의 시설물들로 임시허가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군은 업체에 임시허가 이후 정상적인 준공을 하라는 ‘이행 강제금’ 56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운영 업체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영업의 주체인 (주)경인에서는 회원과 직원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개장이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함양CC는 (주)경인에서 지난 2012년7월부터 함양리조트로부터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인허가 주체는 함양리조트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경인에서 임의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함양CC 손정민 본부장은 “1200여명의 회원들의 권리와 70여명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게 됐다”라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더라도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스스로 자금부담을 하거나. 회원들이 관련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인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는 어떠한 제지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권이 경남도에 있는 관계로 특별한 제지 수단이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남도에서 골프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함양CC의 경우 현재 충분한 운영 여건을 가지고 있어 도에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법에 의한 정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CC는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에서 8월27일 파산신청을.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월3일 기업회생신청을 접수되어 법에 의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