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커피가공품과 양잠산물의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3월3일부터 17일(15일간)까지 특별사법경찰관 76명을 투입하여 유통·판매되는 커피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품목은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과. 오디. 뽕잎. 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이다. 단속대상 업체는 커피·양잠산물을 가공 하거나 제조·유통하는 업체와 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및 커피 전문점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앞서 관내 수입·가공업체를 파악하여 원산지표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 초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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