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월27일 오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정후보 선거운동원 A모씨. B모씨. C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4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감시해 달라며 D모씨에게 금품과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조승곤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조사는 D모씨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또 A모씨 역시 “D씨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자신에게 접근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3월13일 오전11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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