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식품 판매업체가 스스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판매업체 165㎡. 전문판매장 및 전통시장내 판매업체 단일 사업장 50㎡. 가공업체 900㎡) 이상 이면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공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희망업체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농관원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명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으며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검정·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문의(055-27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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