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월1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2014년 4월5일부터 6월5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3월3일부터 12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전화 055-96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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