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19일 함양축협 상임이사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 상임이사가 상고를 할 경우 잔여임기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확정 판결문이 축협에 도착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이 상임이사의 임기는 8월말까지며 1심에서 받은 벌금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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