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사 장정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김 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김씨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4일 열린 함양농협장 보궐선거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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