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영재 의원(함양. 새누리당)은 경상남도의회 제314회 임기회 기간 중 ‘경상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18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 본 조례는 농수축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은퇴자 포함)하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재 의원은 “농한기에 마을회관 등에서 소일거리 없이 지내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안타까웠다.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소득 증대는 물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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