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올해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자금 3.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에에 따르면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은 올해 농촌총각 6명 정도를 선정해 초혼 6백만원. 35~45세 재혼자는 4백만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백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아 군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함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이상 농업인으로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농촌 노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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