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죽림리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계획 중이던 업체에서 허가를 취하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초 군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양돈단지 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계획했었다. (관련기사 본지 2월10일자 4면 참조) 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죽림리에 축사(돈사) 건축허가 신청을 냈던 봉동(주)에서 돌연 허가를 취하했다. 업체에서는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앞두고 불허 통보가 내려질 것을 알고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허가 민원은 허가 불허 통보를 받을 경우 동일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차후 민원 처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체에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을 최대한 갖춰 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봉동(주)는 죽림리 일원에 연면적 5만4.000여㎡ 규모로 돼지 3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양돈단지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군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오염총량제 초과. 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산지전용 허가 불허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 통보를 계획했었다. 민원실 관계자는 “10일 업체에 불허통보를 앞두고 있었지만 앞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업체에서 양돈단지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보완 사항들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서가 다시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양돈업체가 계획되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지역 양돈 농가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돈협회 남기석 지부장은 “양돈단지를 계획 중인 업체는 대기업인 하림의 자회사로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모든 농가가 죽을 것”이라며 “사육 규모가 3만두라고 하지만 모두 새끼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돼지들로 향후 출산을 할 경우 7만 마리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돈협회에서는 이번 함양의 양돈단지 건설이 전국의 양돈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이라 보고 집회 등을 통해 양돈단지 건설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비췄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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