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1월1일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135만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1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거창지사는 2013년 11월말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거창. 함양. 합천군 관내 1천542개 사업장. 4천705명에게 16억5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성봉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장은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게 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공단에서는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 안내를 실시하여 저소득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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