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배병윤)는 만65세∼70세 이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한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만 65세∼70세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 밭.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경영을 이양할 경우 ㎡당 300원을 매년 지급하며. 최고 2㏊(약 6천평)의 농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50만원씩 75세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 거창·함양지사 사업비는 16백만원으로 현재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전화 055-940-5523)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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