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1월28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포함한 6건의 협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축법을 위반한 군민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있고.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외에도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투자예정기업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가졌다. 의원협의사항으로 제2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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