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27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남은행 측에 군 금고지정 약정해지 예정 방침을 통보 하였다. 함양군은 “함양군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함양군 금고 약정서 제14조(약정해지)”를 해지 근거로 들어. 함양군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및 해지가 필요할 때 등 금고 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약정해지 예정통보를 하였으며 경남은행에 인재육성기금외 2개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함양군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최종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대로 군 금고지정 약정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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