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생기반 조기구축과 경영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코자 2014년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지원규모는 4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농업인 5천만원이내.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2%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특히. 함양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리 2%를 1%로. 운영자금 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공포 후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의 지원규모는 1.065백만원으로서.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은 5천만원이내. 시설자금은 3억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되고. 신청대상자는 신규신청자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로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3월 10일부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