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배병윤)는 2014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26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담보농지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격의 2%로의 가입비를 폐지하였으며.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했다. 이와 같이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92만4천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창함양지사 유석종 농지은행부장은 “도시민들에게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취약한 고령 농업인에게 유익한 농지연금사업”이라며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지기 제도로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총 소유 면적이 3만㎡ 이하까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상담문의1577-7770. 거창함양지사 농지연금담당 940-55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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